분양가 상한제 핵심 내용과 폐지에 대한 전망
안녕하세요,
최근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개편과 폐지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.
6월 개편안이나 등촌 주공 관련 갈등으로 인해 더욱 그 관심이 높아진 요즘인데요,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1. 분양가 상한제란?
주택법 57조에 근거, 특정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 이하로만 분양,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입니다.
단, 예외가 있습니다.
①도시형 생활주택,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, ③30세대 미만 주택 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최근 위 예외를 활용한 분상제 미적용 물량들이 나오곤 했었죠? 송파구 송파동 '성지아파트'가 평당 650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. 분상제 미적용 사유는 분양 물량이 30세대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!
아래 기사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
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/article/202203016894i
2. 적용 지역
3. 전망
5월 23일,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달(6월) 분양가 상한제 '일부' 개선을 예고했는데요, 분상제로부터 촉발된 나비효과로 현재 깊은 수렁에 빠진 둔촌주공 재개발이 해당 개선으로 희망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6월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 주의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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